사회
대학가 오토바이 바바리맨 붙잡혀…법원은 영장 기각
입력 2018-07-06 08:45 

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 모(39)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씨는 올해 3∼6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로 젊은 여성에게 접근, 바지를 내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성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성씨는 석방됐다.
이에 경찰은 다음 주 초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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