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체면 구긴 검찰
입력 2018-07-06 06:51  | 수정 2018-07-06 07:39
【 앵커멘트 】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물컵'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일가가 구속 위기를 피한 것만 이번이 네 번째인데, 앞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조 회장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조 회장은 남부 구치소를 고개를 숙인 채 나오며,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굳은 표정과 지친 모습이 역력했고, 귀가를 재촉하기 바빴습니다.

경제 범죄로 액수도 수백억 원대라 영장 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또다시 체면을 구겼습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민 전 전무에 이어 한진일가가 구속을 피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전방위 사정이 지나쳤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조 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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