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주거·복지 대책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정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남 분당·김포 고촌 등 23곳을 시세 60~7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아파트 60㎡를 4억원에 구입하면 매매가의 1%인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라면 2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오수현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정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남 분당·김포 고촌 등 23곳을 시세 60~7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들의 첫 주택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아파트 60㎡를 4억원에 구입하면 매매가의 1%인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라면 2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오수현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