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0기)과 김창종 헌법재판관(61·12기)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천거 절차를 시행한다.
대법원은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자 한다"고 5일 밝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4월 국민천거 후 후보자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신설했다.
국민 누구나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 중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하며 우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거 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이들의 주요 경력, 재산 등의 정보는 오는 24일 공개된다. 이어 다음달 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자추천위를 개최해 6명 이상(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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