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구성훈 대표는 이날 오전 증선위에 출석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재 절차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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