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진료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달 안에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등에 '의료인 폭행 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법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의사는 당시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치료 중이다. 이 환자는 폭행 후에도 의사에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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