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전 인천 동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 뇌물제공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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