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분 늦으면 대금 반만 준다"…기내식 '압박' 의혹
입력 2018-07-03 19:30  | 수정 2018-07-03 20:03
【 앵커멘트 】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포장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와 기내식 업체 간의 계약서에 "납품이 30분 늦으면 음식값을 절반만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기내식 납품업체 대표의 사망이 아시아나와 기내식 업체 간 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와 "납품이 30분 이상 늦으면 음식값의 절반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만들던 업체에 불이 나 새 업체와 맺은 계약입니다.

하루 3천식의 기내식을 만들던 업체가 2만 5천 식을 만들면서 과부하가 생겼고, 이 부담이 영세한 하청업체로 전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옵니다.


포장업체 대표의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대표가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어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시아나 측은 "30분 지연 시 음식값 절반을 안 주는 건 국제항공업계의 표준보다 오히려 더 느슨한 기준"이라며 직접적인 납품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식 대란과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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