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사기혐의 피소` 신사동호랭이 "상상초월 부당이자 편취·협박, 법적대응"
입력 2018-07-03 16:18  | 수정 2018-09-13 09: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한 매체는 신사동호랭이가 지난 3월 IT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는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김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4억 6천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말 신사동호랭이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사동호랭이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본인과 고소인과 금전거래에서 고소인은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현재 고소내용 역시 이번 회생과 관련해 지인에게 보증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차용하게 됐고, 70~80%가량 상환 후 남은 20~30%의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포함하여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사동호랭이는 "하지만 고소인은 조직폭력배라는 신분을 이용, 과거부터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한 이자를 편취했었고 이번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제시하며 변제 및 편익을 강요했다. 또 차용 당시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권리와 재산을 볼모로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신사동호랭이는 "해당 내용은 현재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유명세를 이용한 부당한 상황에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 고소인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판단하겠다 말했으나 고소인이 평소 친분을 과시했던 해당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본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게 됐다"면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감사요청과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신사동호랭이는 "경찰의 조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해 더 이상 유명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사동호랭이는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일반회생 과정을 통해 변제하기로 채권자들과 합의했다. 회생 신청 당시 신사동호랭이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면서 "어떤 형태의 채무라 해도 본인 책임이라 받아들이고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신사동호랭이가 밝힌 이번 고소건에 대한 공식 입장>
3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본인의 고소내용에 관해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고소인과는 2011년에 알게 되었고, 고소인이 현재 운영 중이고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는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과 고소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고소인은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고소내용 역시 이번 회생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보증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차용하게 되었고, 70~80%가량 상환 후 남은 20~30%의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포함하여 변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직폭력배라는 신분을 이용, 과거부터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부당한 이자를 편취하였었고 이번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제시하며 변제 및 편익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권리와 재산을 볼모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유명세를 이용한 부당한 상황에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본인은 고소인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판단하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고소인이 평소 친분을 과시했던 해당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본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감사요청과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해 더 이상 유명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사동호랭이 측 입장에 대한 고소인 측 반론>
고소인 측은 IT관련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인이며, 고소인과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는 7년 이상 알고 지낸 친한 사이로 고소인은 2017년께 신사동호랭이에게 빌려준 총 4억 6000만원 중 5000만 원만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여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신사동호랭이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신사동호랭이의 유명세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친분 관계도 없었음을 밝혀왔습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