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 감금…20대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18-07-03 15:28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감금한 20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범 B(2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6)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받았다.
각 피고인은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상태에서 B·C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D(67·여)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이들은 음주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했다.
A씨 등은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D씨를 차에 태운 뒤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가량 차량에 감금했다.
당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D씨는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해 감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은 D씨가 병원에서 신고하면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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