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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누리꾼 "확실히 처벌해야"
입력 2018-07-03 10:09 
양예원. 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 촬영 및 추행,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구속되자 누리꾼들이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 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한 혐의와 이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환영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 "가해자 이름이 가려지고 피해자 이름으로 '양예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상하다. 구속하고 이름도 밝혀야 한다", "인원이 한정됐으면 당연히 잡힐게 뻔한 거 아닌가?", "피해자가 여럿이면 진실은 이미 나온 것 아닌가? 구속됐다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앵예원이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고백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양예원은 실장 최씨가 손해배상과 인맥을 이용해 배우 데뷔를 막겠다고 하는 등 협박했고, 이에 못 이겨 다섯 차례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최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로 양예원을 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이 불법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과 과거 촬영에 임한 사람들의 카메라를 대조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예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을 포함, 모두 6명이며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와 모집책 최씨, 이소윤의 노출사진 최초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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