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로 얼굴 찌르고 온몸에 타박상`…30대 데이트 폭행범 실형
입력 2018-07-01 15:2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강제로 차에 태우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사귀다 올해 초 헤어진 A(20대·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2월 18일 저녁 A씨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갔다.
이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A씨에게 "왜 나는 싫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좋은지 이유를 말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A씨가 "여기서 나를 놔 달라. 끝내자"라고 하자 이씨는 격분해 A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5∼7회 가량 때리고, 수납함에서 문구용 칼을 꺼내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격렬히 저항하며 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도로 탈출했다.
A씨는 오른쪽 눈부터 귀까지 10㎝가량이 찢기고 패였으며, 목 부위에는 15㎝가량이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또 오른쪽 눈 주변에 안와골절상을, 온몸에는 타박상을 입었다. 앞니 2개는 심하게 다쳐 신경이 손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방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다"라며 "흉기에 찔리면서도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망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과 목 네 군데에 열상을 입었는데, 이 같은 상해가 추상장애(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커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향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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