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 차례 성매매 범죄 이유로 귀화 안 받아준 것은 부당"
입력 2018-07-01 14:41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를 하다 한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외국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조선족 출신 A씨가 "귀화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성 풍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입국한 지 약 1년 됐을 무렵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이후 정황에 비춰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 강사 등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법무부는 국적법의 품행 단정 요건을 공평하게 해석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말 방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지난 201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그는 이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2015년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간이귀화는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이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10년 한 차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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