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대체복무제 시행 예고…쟁점은?
입력 2018-06-30 19:30  | 수정 2018-06-30 20:10
【 앵커멘트 】
최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가 실현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선결돼야할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연장현 기자, 앞서 본 리포트에서도 그렇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사회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제(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결정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대체복무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비전투적 성격의 업무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한 군 복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개인의 양심을 보호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총을 들지 않고서도 나라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은 나라와 가족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병역기피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찬성파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병역기피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라는 구절이 귓가에 맴도는데요.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까?

【 기자 】
네, 국방부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적된 것처럼 '병역기피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라는 전제 하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매년 500~600명 정도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를 앞으로도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때문에 대체복무를 현역복무보다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인 21개월 보다는 복무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출퇴근 방식이 아닌 합숙복무 방식으로 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3 】
그런데 그 정도 갖고 병역기피자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
나머지는 모두 말 그대로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 기자 】
그래서 국방부는 대체복무 적격자를 가릴 '판정 기구 설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정 기구에는 종교계 인사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요구하는 방식의 도입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대체복무관련 안을 어느 정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검증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질문 4 】
다른 나라는 대체복무제, 어떻게들 시행하고 있습니까?

【 기자 】
현재 세계 59개 나라가 징병제 국가고, 이 중에서 20여 개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은 일단 현역병보다 1.5배 정도 길게 대체복무를 하고요.

주로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1:1 매칭이 돼서 합숙복무 방식으로 봉사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평시에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 대처를 위해 대체 복무자를 투입하는데요.

다만, 전쟁이 발생하면 대체 복무자도 민간인 보호 업무나 적십자 활동에 배정되기도 합니다.


【 앵커멘트 】
대체복무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군요.
어쨌거나 대체복무 도입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국방개혁,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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