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래픽 뉴스] 주52시간 근무제, 오늘부터 시작…어떻게 바뀔까
입력 2018-06-29 20:11  | 수정 2018-07-01 11:27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그래픽=장수영 인턴기자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1일)부터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주말 포함)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이 주 최대 시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16시간 줄어든 52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날부터 시행이긴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50~299명 이하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됩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과 회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므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이어 부서 간 회식시간 역시 노동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접대는 사측 지시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단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가 대상이며, 의사 및 버스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있습니다.

29일 휴넷이 발표한 직장인의 주52시간 근무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저녁에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라고 휴넷은 분석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진정한 워라밸의 실현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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