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진에어는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안전운항과 더욱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가 장기간 진에어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 면허를 3회간 발급한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처벌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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