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조현민 불법등기' 진에어 처분, 청문회 후 결정"…수개월 미뤄질 듯
입력 2018-06-29 13:49  | 수정 2018-07-06 14:05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이 수개월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인인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씨가 2010∼2016년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 검토를 벌여왔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해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여부는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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