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억 받고 아들 유언 포기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체포
입력 2018-06-28 20:57  | 수정 2018-07-05 21:05
"가족장 치러달라" 삼성 요구 들어줘…檢, 위증 혐의적용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해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6억원을 챙긴 아버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위증 등 혐의로 故 염호석 씨 부친 염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염 씨가 수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습니다.

염 씨에겐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아들 염호석 씨는 2014년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부친 염 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부친 염 씨에게 지급한 6억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이 염 씨의 장례식을 방해한다고 보고 장례식장에 병력 300여명을 긴급 투입해 노조원을 제압하면서 삼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검찰은 염 씨 부친을 상대로 위증 배경에 삼성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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