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수감자는 그대로 복역
입력 2018-06-28 19:30  | 수정 2018-06-28 19:51
【 앵커멘트 】
이렇게 되면 병역 거부로 복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바탕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헌재는 일단 지금의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은 합헌, 나머지는 일부 위헌과 각하 의견을 냈는데,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얻지 못했습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병역 거부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복 이후 처벌된 병역거부자는 2만여 명 수준으로, 한해 5백여 명이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960여 명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백종건 /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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