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국정원 특활비 전용`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석방 `특활비=뇌물` 두번째 무죄
입력 2018-06-28 16:15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이 2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전용에 대해 뇌물 혐의도 적용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특활비 뇌물 무죄 선고는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무죄 판결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 유용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인사나 국정원 직무와 관련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줬다기보다 청와대, 즉 상급기관에 대한 관행적 자금 지원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인식하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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