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大法, 쓰지도 않은 책 공저자 이름 올린 대학 교수에 벌금형
입력 2018-06-28 15:10 

집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교수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자신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05년 황모 교수의 소방관련 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적은 2005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행됐다.
1심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함에도 학생들 및 일반 대중을 기망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서적출판의 특성상 이미 인쇄된 서적이 모두 판매될 경우 '쇄'를 달리해 발행하는 예견이 가능하지만, 공동저작자와 책의 내용을 추가해 '판'을 바꿔 발행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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