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업·재력 속인 `사기결혼` 당한 여성, 혼인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8-06-27 15:5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업과 재력을 속여 결혼한 남성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승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27일 A(34·여)씨가 남편 B(33)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2살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며 B씨는 딸에게 올해 말까지 매달 30만원, 내년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교제를 시작해 2015년 결혼한 뒤 2017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증권투자 자문회사에 다니며 매달 50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거짓말했다. 2015년에는 회사를 퇴직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축자재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A씨를 속였다.

B씨는 2015년께 지인에게 1억3000만원을 빌리며 작성한 공정증서를 마치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A씨에게 보여주고 우선 결혼비용을 대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말만 믿고 결혼비용과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전부 부담해 거액의 빚을 졌다.
이외에도 B씨는 A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챙겼고 A씨 가족에게도 결혼비용 명목으로 2900만원을 빌렸다. 결혼 후에도 아내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53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 2대를 구매하고 아내 몰래 1200만원의 차량 담보대출까지 받는 등 노골적으로 돈을 빼돌려 사용했다.
그동안 해온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B씨는 결혼 전 낸 2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며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이 돈은 B씨가 결혼 후 A씨 몰래 사귄 내연녀를 속여 가로챈 2억2000만원 중 일부였다.
B씨가 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B씨 아버지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아들(B씨)이 구속됐다. 석방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3000만원을 받아 B씨 내연녀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하고 A씨 아파트 소유권까지 내연녀 명의로 이전해줬다. 남편 구속 이후 A씨는 내연녀가 쓴 진술서 사본을 발견하면서 사기 사건의 내막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B 씨는 교제 기간 A 씨에게 자신의 직업, 재력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결혼비용 등을 부담시켜 많은 빚을 지게 했다"며 "A 씨가 B 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해 혼인 취소 사유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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