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혼자 탑승한 여고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택시에 혼자 탄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택시기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혼자 택시를 탄 B(17)양에게 20여분 동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성희롱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SNS에 올리면서 꼬리가 잡혔다.영상 속 A씨는 B양에게 "내가 몇 살같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며 "남자는 성경험을 50대가 돼야 잘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네 발 달린 짐승 중 성관계를 가장 빨리하는 게 뭔지 아냐?",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이 생겨 시간도 오래 가고 재밌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
B양은 "친구에게 혹시 연락이 없으면 나를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휴대전화를 만지자 택시 기사의 표정이 돌변하며 '왜 전화기를 보냐'고 다그쳤다. 너무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해당 파일이 공개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대구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공간에서 B양처럼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택시 기사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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