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 410개 원본 검찰 제출…하드디스크는 제외
입력 2018-06-26 16:13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 등을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일주일 만이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이 누출될 수 있어 임의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됐거나 관련 문건을 작성 또는 보고받은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으로, 수사기관이 적합한 과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자체 조사가 일부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실물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접수한 관련 고발은 총 20건이다. 상당수는 시민단체 등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57·17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8)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컴퓨터를 임의로 개봉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을 직권남용과 비밀침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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