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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부선·김영환 고발..."옥수동 밀회 거짓, 허위사실공표죄"
입력 2018-06-26 12:17  | 수정 2018-06-26 13: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6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후보와 배우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 후보와 배우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부터 24일 사이에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가던 도중 이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2009년 5월 23∼24일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씨의 사진을 담은 다음 개인 블로그와 네이버 개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대책단은 "결론적으로 이 당선인은 '옥수동 밀회'는 물론 배우 김씨와 전화통화한 사실 없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에는 봉하마을로 조문을 갔고, 24~29일에는 분당구 야탑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고 김 전 후보와 상의하고 김 전 후보가 관련 주장을 공표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부선 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김 전 후보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고발해 현재 분당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이 당선인 측은 "이 당선인과 김씨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 이외에 아무 사이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형사고발 방침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한편, 김부선은 25일 페이스북에 "문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노랫말이 스친다. 김부선은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않을 거다"라고 고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의 노랫말을 인용한 심경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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