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청탁 이메일` 국장에 `품위유지 위반` 중징계
입력 2018-06-26 09:53  | 수정 2018-06-26 09:5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을 조사한 결과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5일 "장 국장이 작년 1월 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USKI 구재희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해 장 국장에 대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부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자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 국장은 지난해 USKI에서 국외교육훈련을 마치고 올해 3월 복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파견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해제, 감사원 복귀 명령을 내렸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감사원은 USKI 구재회 소장 등 관계자들을 이메일 또는 대면 조사했다. USKI측은 장 국장의 이메일에 대해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일부는 "과한 표현도 있으나 압박할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학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메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USKI에 압력을 행사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측은 직권남용을 불인정한 상태에서 '품위손상'과 관련해 다음 달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징계위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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