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통장 빌려줘요" 문자 주의보
입력 2018-06-25 17:22 
정부의 단속 강화로 설 자리가 없어진 대포통장 거래업자들이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 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은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2% 증가했다. 대포통장 매매업자들이 정부 단속으로 통장(계좌)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매매·대여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자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계좌(통장)' 또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수십만~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며 "통장을 빌리는 사람뿐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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