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윤택 측 "여론몰이로 죄인...구치소에서 나와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 될 것"
입력 2018-06-25 11:25  | 수정 2018-07-02 12:05
성추행 피해자 증인들 안 나와 재판 공전
검찰은 보석 반대 입장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모두 관리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자꾸 공전하면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판결을 떠나서 재판이 또 공전할 수 있으니 신병에 대해 재판부가 심각히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 신병이 풀려나면 피해자 측에서 증언하는 데에 더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생각을 해보겠다"며 "피해자 출석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 짐작되지만 기일이 공전돼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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