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1주택 23억까진 종부세 인상 영향 미미"
입력 2018-06-24 18:14  | 수정 2018-06-24 20:28
◆ 보유세 개편안 공개 이후 ◆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표 이후 '세금 폭탄론'이 불거지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는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참고자료를 통해 "1주택자의 경우 2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며 "공시가격 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까지 있어 다주택자보다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2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개편 후에도 최저 과세표준 구간(6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만큼 종부세 인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날인 22일 발표된 4개 개편안에서 과표구간 중 최저인 6억원 이하 구간만 유일하게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1%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시가 23억원'은 시세 반영률을 60%대 후반 수준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를 70%로 대입하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2억3800만원 주택의 현행 과세표준은 5억3328만원이며, 개편안에서 밝힌 90%(2019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를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5억9964만원으로 6억원 이하 최저 과표구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종부세 최종 세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개편 후 337만원으로 37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세 23억원까지는 세율 자체가 오르지 않는데 '세금 폭탄'으로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만 언급했다는 함정이 있다.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리거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일 경우 실제 6억원 이하 과표 구간이라도 세금이 전년 대비 100만원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도 시세 10억~20억원대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세 부담 증가 폭이 훨씬 작은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정부 개편안 발표 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1주택자만 예외로 두는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지만 추가 수입은 특별히 없는 계층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고가 주택 거주자의 조세 저항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 조세분과 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22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자산부유·현금빈곤(Asset-rich, cash-poor) 계층이나 장기 보유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1주택자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제액수를 12억원까지 늘려 시가 25억7000만원 주택까지 최저 과표구간에 해당된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 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 중 종부세 개편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담긴 공정시장가액 개편도 국회 결정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