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운전자금 대출로 집 사다 적발시 최대 5년간 신규대출 제한
입력 2018-06-24 17:52 
운전자금 대출로 주택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용도 외 유용 1차 적발 시에는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며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5년간 제한된다. 다만 향후 건전한 거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은행의 여신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 시에도 유용 여부를 점검받도록 했다. 은행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후점검 면제 기준도 기존 건당 2억원 이하에서 건당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현장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에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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