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증권 투자자들 "배당오류 사고로 피해" 억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18-06-24 14:43  | 수정 2018-07-01 15:05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회사 측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을 21일 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