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사촌 형부' JP의 빈소 방문 가능할까
입력 2018-06-23 19:42  | 수정 2018-06-23 19:57
【 앵커멘트 】
김종필 전 총리는 잘 알려지다 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촌 형부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빈소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 박상희 씨의 장녀 박영옥 씨와 결혼한 김종필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총리는 사촌 언니의 남편, 즉 사촌 형부입니다.

▶ 인터뷰 : 김종필 / 전 국무총리 (지난 2015년 2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것 반반씩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김 전 총리의 빈소에 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의 사망으로 제한한 특별귀휴 대상자에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방문을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친형인 노건평 씨 등이 잠시 풀려나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빈소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도 거부 중인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 인터뷰 : 서정욱 / 변호사
-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고…."

두 사람이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만큼 법원이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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