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법원의 PC 파일 선별은 부적절"…침묵 이어져
입력 2018-06-23 09:02  | 수정 2018-06-23 10:57
【 앵커멘트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죠.
검찰은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이메일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PC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닌 임의로 선택된 자료가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법원 관계자가 해당 PC의 파일을 선별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나온 고발인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승현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원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 없이는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습니까."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요구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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