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찜질방 구운 계란 유통기한 표시는 제각각
입력 2018-06-22 19:30  | 수정 2018-06-22 20:21
【 앵커멘트 】
찜질방 대표 간식에서 구운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혹시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취재 결과, 소비자가 직접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절반밖에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찜질방입니다.

구운 계란을 종류별로 주문해봤습니다.

한 알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고 다른 두 알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매점 판매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 인터뷰 : 찜질방 직원
- "제가 한 판 샀는데 이거 며칠이나 먹을 수 있는 거에요?
- "유통기한이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찜질방 직원
- "그런데 얘는 왜 유통기한이 없어요?"
- "있어요. 있는데…. 8월 며칠인데…."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모두 여섯 종류의 구운 계란을 확인해 본 결과, 소비자가 직접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식약처 고시를 보면, 현재 알 가공품류는 최소판매단위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찜질방에 납품되는 구운 계란은 판 단위로 들어오는데, 보통 판마다 종이 한 장에 유통기한과 제품명 등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는 낱개로 계란을 사다 보니,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식약처 관계자
- "원칙은 최소판매단위 용기 포장에 하게 돼 있어요. 계란 하나하나에 (유통기한을) 찍기도 하는데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각각 유통기한 표시로 소비자는 깜깜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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