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실확인] 점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입력 2018-06-22 19:30  | 수정 2018-06-22 20:30
【 앵커멘트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까지 이제 열흘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 커피 마시러 건물 밖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궁금증을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6개월 계도 기간이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 달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 걸까요.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된 궁금증을 뽑아 고용노동부에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도중에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휴게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나는 점심 안 먹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 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주라는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회사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한 잔 먹는 건 어떨까요?

근로시간입니다.

건물 밖에 나가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것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고, 언제든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 가장 논란이죠, 사내 회식인데요.

부장님이 참석을 요구하니 업무의 연장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회식은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기 진작, 소통 강화 차원이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1시간 먼저 출근했더라도 1시간은 근로시간에 안 들어가고, 너무 피곤해 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인 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다툼이 생기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확인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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