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정특위, 보유세 올린 만큼 거래세는 인하 추진
입력 2018-06-22 17:48  | 수정 2018-06-22 22:01
◆ 보유세 개편안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과 함께 올해 하반기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특위는 거래세·공시지가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 이번 발표에 다 담지 못했고, 하반기 중에 해당 내용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 소속 최병호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날 정부의 개선안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부담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거래세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대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거래세를 낮춰 전체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5배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2015년 기준 부동산 시가총액(민간 보유 기준) 대비 보유세 비율이 0.156%로 OECD 평균(0.435%)보다 낮은 반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조세개편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줄기차게 주문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3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50.9%가 '보유세 상향-거래세 인하 동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면 재산과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려 집값 억제에 나서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세율결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는 셈인데 세율을 결정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을 침범해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평했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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