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로 알선총책인 중국인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 부하조직원 3명과 함께 1인당 900만원씩 받고 중국인 7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켰다. 이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7명 등 10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총책인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뒤 중국으로 도피해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서울에서 취업 알선을 지휘하는 중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지난 4월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적 수사 끝에 출국하려던 A씨를 인천공항에서 지난 17일 검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은 국내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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