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 믿을 수 있나? …수사권 궁금증 정리
입력 2018-06-21 20:01  | 수정 2018-06-21 20:05
【 앵커멘트 】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게 되자, 만약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거나 또 수사를 일부러 질질 끌어 뭉개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많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서 사회부 이권열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경찰이 1차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경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 기자 】
A라는 사람이 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지금은 검찰이 지휘를 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양쪽으로 수사를 해보라는 식으로 지휘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별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소를 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사종결권입니다.

【 질문2 】
경찰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나는 분명히 뇌물을 주고받는 걸 봤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자 】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알려야 합니다.

검찰이 그걸 보고 재수사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경찰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서 먼저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경찰이 수사를 끝까지 안 하면 검찰이 나설 수 있나요?

【 기자 】
예를 들어 경찰이 뇌물 사건 첩보를 파악해서 수사를 하다 접었다면 검찰이 원론적으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게 있어야 한다는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에선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하면서 살펴본 사건이 아닌데 나중에 경찰이 정리한 자료만 보고 사건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행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점을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같은 사건을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수사를 하면 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나요?

【 기자 】
검찰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면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 질문5 】
경찰 숫자가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11만 명이 혹시 1차 수사권을 다 갖게 되는 건가요?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질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 기자 】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경찰 11만 명 가운데 25%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75%는 정보 수집이나 경비 업무,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 업무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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