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일근로, 옛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입력 2018-06-21 16:15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지급하라고 낸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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