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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등 20여명 제재 심의
입력 2018-06-21 15:17 
[사진제공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지난 4월 6일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 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닌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 심의에 착수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자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구성훈 대표 외에 제재 유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날 제재심에는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가 참석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했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가 논의된다. 제재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배당오류 사태 직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회의에는 삼성증권 제재 대상자와 법무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출석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때도 회의가 대심제로 열렸고 두 차례 논의 끝에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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