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웅진, 코웨이 블록딜 소송 MBK에 또 패소
입력 2018-06-21 15:06 

웅진그룹이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웅진은 코웨이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MBK가 같은 해 5월 코웨이 지분 4.68%(378만주)를 블록딜로 처분한 것을 두고 웅진이 갖고 있는 우선매수권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며 26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웅진과 MBK의 소송에서 MBK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웅진은 2013년 옛 웅진코웨이(현 코웨이)를 MBK에 매각하면서 계약서에 향후 코웨이 지분을 우선적으로 사올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명시했는데 MBK가 웅진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블록딜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BK는 경영권 지분매각이나 특정인을 정해놓지 않은 블록딜 매각이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MBK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웅진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MBK의 손을 들어줬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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