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치경찰제 무엇? 경찰 권한 비대화 막는 방안…내년부터 본격화
입력 2018-06-21 13:20  | 수정 2018-06-28 14:05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가 곧 시행계획 수립…사무·권한·인력·조직 결정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정부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는 나눠지는 개념으로,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게 됩니다.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게 되며,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확실해집니다.


정부는 현재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실시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분야를 이관하는 시기나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기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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