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한대 총장, 교비로 17억 상당 펜션 구매 혐의로 기소
입력 2018-06-21 10:48  | 수정 2018-06-28 11:05

4년제 사립대인 신한대 총장이 교비로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21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병옥 신한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2014∼2017년 교비 20억원 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법인 세금 납부,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총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과 며느리를 수사 대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한대는 의정부에 위치한 2·3년제였던 신흥대가 한북대와 통폐합 되어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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