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가입자 건보료 낮춘다…고소득층은 '껑충'
입력 2018-06-21 06:50  | 수정 2018-06-21 07:28
【 앵커멘트 】
무임승차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직장에 다니던 가족에 기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30만 세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먼저 이자나 연금 등의 소득이 연간 3천 4백만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6만 세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 과표도 현행 9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이 경우 1만 세대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을 다니던 가족에 이름을 얹었던 형제, 자매 23만 세대도 지금까지 안 내왔던 건보료를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40대 여성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세금 3천만 원 남짓에 과표 144만 원짜리 토지, 소형차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런 재산을 근거로 월 6만 원의 건보료를 내왔던 A 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최저보험료로 책정된 1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은 줄이고 소득 위주로 개편됩니다.

그간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 1천만 원 이하 589만 지역가입 세대는 건보료가 평균 21%, 2만 2천 원 내려갑니다.

▶ 인터뷰 :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정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소득 등이 연간 3천 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상위 1%는 해당 소득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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