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 앞두고 "KTX 판결 문제없다"…대법원, 셀프 변호?
입력 2018-06-20 20:01  | 수정 2018-06-20 20:54
【 앵커멘트 】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내일(21일)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갑자기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 셀프 변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갑자기 'KTX 여승무원 사건 관련 정리'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짤막한 분량의 자료에는 지난 2015년 KTX 승무원 해고 판결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었다면서,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이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셀프 변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하 /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 "대법원이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거다, 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고…."

해명 자료까지 내놓은 대법원은 정작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검찰이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했는데 법원의 입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 "검토 중에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 당사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대법원의 자료 협조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은 내일 고발인을 불러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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