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검·경 중복조사는 인권 침해?"
입력 2018-06-20 19:30  | 수정 2018-06-20 20:57
【 앵커멘트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두 번 조사받는 것은 문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과연 이 말이 맞는 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나의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경찰 조사내용을 검찰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다."

이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도 검찰이 다시 조사해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교통사고나 절도, 폭력과 같은 증거관계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복 조사를 하지 않고,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할 사건으로 판단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합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 조사를 꼭 인권침해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람은 지난 2016년 17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무죄로 판단한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유죄로 바뀐 경우는 40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다시 조사를 안 했다면, 억울한 사람이 그만큼 생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복 수사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조성진 기자[talk@mb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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