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국정농단` 안종범 2심도 징역 6년 구형…"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 책임 물어야 마땅
입력 2018-06-20 16:18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사건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보면 단죄보다는 항상 '화해와 치유, 미래를 향해 가자'며 너무 많은 용서가 쉽게 이뤄졌다"며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순실씨가 현대자동차, KT 등 국내 대기업의 일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 '비선진료' 관련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49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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