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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초점] 대법원行 노민우 SM 상대 소송, 왜 패소했을까
입력 2018-06-20 16:01  | 수정 2018-06-20 20: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결국 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일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노민우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16년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 역시 SM이 노민우의 활동을 방해해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SM과 계약을 맺은 노민우는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활동하다 5년 후인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2015년 SM을 상대로 불합리한 계약, 부당대우, 연예활동 방해 등을 주장하며 1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당시 노민우 측 법률대리인은 노민우는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 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추었고,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며 노민우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전했다.
이날 3년 가까이 끌어온 노민우와 SM의 지리한 싸움은 끝내 SM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이 주는 파장과 메시지는 묵직하다.
소송 보도로 시끄러울 때 노민우의 모친은 ‘다윗과 골리앗의 심정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노민우 개인 간의 소송이 아니라 수 많은 연예인들을 대표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아들이 통곡하고 우는 걸 봤다. 매일매일 그걸 지켜보는 나는 사는 게 아니다”는 어머니의 눈물 인터뷰는 SM이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노민우는 지난 2016년 10월 조용히 입대해 현재 군복무 중이다. 오는 7월 제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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