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 차량 이용해 귀가하려고 "사람 죽였다" 허위신고한 남성 실형
입력 2018-06-20 15:11  | 수정 2018-06-27 16:05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인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작년(2017년) 5개월 형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같은 해 7월 술김에 구급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으나 출동하지 않자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은 1시간 동안 정씨 소재 파악하는 데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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