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 치마 들춰보는 12세 게임…게임위는 인력 타령만
입력 2018-06-20 15:00  | 수정 2018-06-20 16:29
【 앵커멘트 】
여학생의 치마를 들치고, 상대편을 망치로 때려 없애는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게임을 12살 이상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게임위원회는 인력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천만 명이나 다운로드를 받은 인기 모바일 게임입니다.

계단에서 캐릭터를 잔인하게 밀쳐 없앨수록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다른 게임은 망치 등의 도구를 골라 상대방 캐릭터를 없앱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하지만 모두 12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윤옥 / 서울 이문동
- "애들이 하면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것 같아요."

여학생의 치마를 들춰보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게임 역시 12세 이용가입니다.

「이런 게임들이 12세 이용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게임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은 50만 개 이상이지만, 모니터링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 "게임물을 일일이 체크하고 이게 등급에 맞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있어서…."

게임업체들이 해마다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동안, 청소년들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만영입니다.
[dark_knight@mbn.co.kr]

영상취재: 현기혁 VJ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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